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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영어 빨리 배우는 방법 있죠”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1-18 12:02

아미커스 법률사무소 이정운 변호사

“저는 8학년때 캐나다에 와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웠지만, 그래도 영어를 심각하게 공부해야 하는 시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미커스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정운 변호사는 영어공부와 관련해 보통사람들이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에 일찍 왔거나 태어났으면 영어를 잘한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영어 발음이나 말주변에 국한된 것이고 문법이나 문장, 어휘력은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2세거나 영어가 더 편한 사람도 학문으로 영어에 접근해봐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경우 로스쿨 입학 후 혹독하게 영어 훈련을 겪었다.

“캐나다법은 불문법이라 판례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법대에서 하루 동안 수업을 쫓아가기 위해 읽어야 하는 분량이 최소한 50페이지, 100페이지도 됩니다. 법대 진학 전에 영어를 전공으로 했으면 차라리 쉬웠겠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변호사는 특히 문과에 다니는 후배들에게 대학원 진학 계획이 있다면 영어전공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대진학시험(Lset)에도 핵심내용을 취합하는 읽기(reading comprehension)가 되는지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 법학지망생에게 영어공부는 필수다.

“캐나다 사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란 결국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남들과 대화하고, 편지 쓰는 기술이 업무에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때 영어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사하면 좋겠지요  말만 유창한 수준을 넘어서 영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면, 그런 고급 능력은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어를 쉽게 배울 방법이 있느냐 물었다. “캐나다 사회에 푹 빠지는 겁니다.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게 정말 큰 도움됩니다”

한국어를 포기하면 영어를 빨리 배운다는 통념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했다. “태어나면서 익히지 않은 언어는 아무래도 어눌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영어를 완벽하게 못하는 영어사용자가 되느니 한국어와 영어 둘 다 구사하는 이중언어 구사자(bilingual)가 사회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 변호사는 중국인 친구의 사례를 들었다. 법대에서 공부나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었는데 중국어(만다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로펌’에 단박에 취업하게 된 경우다. 한국어는 캐나다 사회에서 중국어에 비해 기회가 많아 보이지 않지만, 모국 국격이 올라가면 기회도 늘지 않겠느냐는 대화로 영어 이야기를 마쳤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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